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몰라 위반행위를 하거나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구비에 차질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 선거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120일에 해당하는 12월17일부터 가능하며, 정당의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당선거사무소도 같은 날부터 구시군마다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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