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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미분양 행복주택, 10년차 신혼부부도 입주토록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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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행복주택에 '미분양'이 생기면 10년차 부부도 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공실로 남은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상한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행복주택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입주 자격을 완화한다.

1단계는 청약 경쟁률이 0.5대 1 이하거나 입주개시일 4개월 전 주택의 2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2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주택의 1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3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20% 이상이 1년 이상 미임대일 경우다.

일반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는 120%다. 앞으론 공실로 남은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상한은 1단계에선 120%(맞벌이는 130%), 2단계 130%(맞벌이 140%), 3단계 150%(맞벌이 150%)로 높인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 150%는 810만원이다.

신혼부부의 기간 요건도 혼인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보유 자산 요건은 2단계부터는 최초 입주자격의 130% 이하로, 3단계에선 150%까지 완화한다.

단독세대주 청년의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에서 100%까지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지방에서는 공실 물량이 적지않아 일부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차원이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행복주택 입주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LH의 행복주택 4만5606세대 중 4%에 달하는 1772세대가 공실인 상태이고, 공급된 97단지 중 26단지(26%)는 청약 경쟁률이 1대 1에도 미치지 못해 최초 청약에서 미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행복주택이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청약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행복주택에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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