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무주군청 제공[사진-군 청사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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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ㅜ무주군이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전북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신청인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 3,400만 원 이하 이고 합계재산이 9,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200%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단, 맞춤형급여수급자와 긴급복지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7월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지만 그동안 맞춤형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으나 10월부터 관련 기준이 완화되어 현장 발굴을 통해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맞춤형급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1인 가구기준 204,840원을 정액 보조하고, 4인 가구는 415,21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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