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20일) 검찰이 정 교수 소유 부동산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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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지난 2018년 2차전지 음극재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동생 등 명의로 매입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입시 비리·사모펀드 비리·증거인멸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WFM 주식을 매입했다고 판단, 주식 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중 정 교수가 얻은 이익이 1억6400여만원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를 추징하기 위해 정 교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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