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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충북도 "포획 멧돼지 자가소비 금지"…ASF 확산 우려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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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군 중 7곳 렌더링, 4곳은 소각·매몰 방식으로 처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지역 11개 시·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엽사들이 포획야생 멧돼지를 자가소비하는 것을 막기로 방침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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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선 엽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따라 엽사들이 잡은 멧돼지를 집으로 가져가 조리해 먹거나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는 식의 자가소비로 인한 ASF 확산 우려는 조만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각 시·군은 멧돼지 사체를 소각·매몰하거나, 고온 멸균하는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엽사들이 포획한 멧돼지 사체를 환경처리시설이나 폐교 등 특정 집하장으로 모은 후 사체 처리반이 이를 일괄 처리하는 식이다.

11개 시·군 중 렌더링으로 방향을 잡은 자치단체가 7곳이고, 매몰·소각을 택한 시·군이 4곳이다.

청주시는 그동안 엽사들의 멧돼지 자가소비를 막지 못했으나 처리업체와 계약을 완료, 멧돼지를 전량 수거해 렌더링하기로 했다.

멧돼지를 생활폐기물 처리장 등에 묻던 충주시 역시 렌더링 처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진천·음성군과 영동군은 포획한 야생 멧돼지 사체를 렌더링 방식을 꾸준히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군과 옥천군은 지금껏 포획 멧돼지를 매몰 처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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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다만 두 군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ASF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렌더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천시와 괴산군, 단양군은 멧돼지 사체를 매몰하는 기존 방식을 꾸준히 유지하기로 했다.

멧돼지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만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나 매립장에 묻는 게 가능하다.

증평군은 소각과 매몰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멧돼지 포획포상금은 이송 확인 후 지급된다.

각 시·군은 포획 개체 수의 5%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 ASF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멧돼지 사체 이송·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은 과도기라 엽사들이 멧돼지 사체를 몰래 자가소비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시·군별 처리 방식이 지켜지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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