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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새싹보리 분말,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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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성 이물 부적합 반복 발생에 따라 조치

25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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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 스스로 수입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신고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25일 시행한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지정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하는 제도다. 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3개 품목이 적용 중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다이어트 효과 및 해독작용이 있는 식품이라고 알려지면서 올해 들어 수입이 급증한 보리순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다.

보리순 분말 수입량은 2017년 5톤에서 2018년 25톤, 2019년 10월 현재 390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검사명령 주요 내용은 ▲(대상국가) 모든 수입국 ▲(대상품목) 보리순(새싹) 분말 50%이상 함유제품 ▲(검사항목) 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 이다.

특히 지난 9월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미 통관돼 유통 중인 동일한 수입식품에도 적용해 검사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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