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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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개인투자자들은 2008년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12월마다 순매도세를 보여왔고 2012년부턴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이뤄지는 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유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려는 수요가 12월에 집중된다.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보고서에서 “장기투자자에게는 12월이나 1월의 시장 변동성 확대가 주요 이슈가 아닐 수 있으나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에겐 관행화된 12월 개인 순매도세는 무시할 수 없는 수급적 특성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3년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13년 1월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2013년부터 코스닥 시장에서도 12월 개인 순매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시가총액 대비 매도 규모를 살펴보면 개인투자자들의 매물 압력은 유가증권 대형주나 코스닥보다 유가증권 중형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기나 분기에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연말 배당 집중도가 완화돼 향후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 압력이 이전보다 약화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배당성향이 높아지면서 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12월 개인 매물 압력은 일정하게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강화도 이런 분위기를 강화시킨다. 내년 4월 이후 시가총액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되고 2021년 4월 이후엔 3억원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말 폐장 2거래일 전까지 상당수의 개인투자자들이 보유주식 규모를 줄일 전망이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매도세가 집중될까. 정 연구원은 “올해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의 경우 12월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여지가 있다”며 “기관이나 외국인 참여도가 높은 종목의 경우 개인 매물을 기관, 외국인이 받아갈 공산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은 개인 매도에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매도세로 12월에 수급 불균형이 생겼다면 이듬해 1월에 저가 매수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정 연구원은 “작년 12월 개인 순매도액이 50억원을 상회한 종목 중 12월 하락률이 10%가 넘은 종목의 1월중 평균 상승률은 22%에 달했다”고 말했다. 개인 순매도액이 시가총액 대비 2%이상인 종목 중 12월 하락률이 10%가 넘은 종목의 1월 평균 상승률도 17%로 높은 편이었다.
정 연구원은 “통상 개인투자자의 매매는 주가가 오를 때 매물 압력이 높아지고 내릴 때 약해지는 경향이 강한데 12월 중순이후에는 주가 방향성과 무관하게 절세와 관련된 개인투자자의 매물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12월과 1월의 개인 선호주와 고배당주의 변동성 확대를 전술적으로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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