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정경심 재산 동결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하월곡동 상가로,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 상 가액은 7억9천만 원입니다.

앞서 검찰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 6천4백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같은 금액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유튜브에서 YTN 돌발영상 채널 구독하면 차량 거치대를 드려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