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소비자 현혹…주의해야"
다이어트 보조제 '케토 플러스' 사이트 접속 화면(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 A씨는 지난 8일 유명 연예인의 이혼 관련 기사를 읽다가 다이어트 보조제 '케토 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했다. 놀라운 체중 감량 효과 광고에 '3병+2병 무료' 행사까지 하자 A씨는 3만55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통장에서는 261.73달러(약 30만6400원)가 빠져나갔다.
유명 연예인을 사칭한 다이어트 보조제 '케토 플러스'(Keto Plus)를 구매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이 21일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케토플러스는 다이어트 보조제 사업이 마치 유명 연예인의 사업인 것처럼 광고를 꾸미거나 허위 언론사 사이트까지 만들어 가짜뉴스를 내걸고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어 소비자의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를 결제하면 원가(평균 3만원)보다 3배에서 10배 더 많은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경고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 동안 총 61건의 케토 플러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표시하고, 이메일과 연락처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이어트 보조제 '케토 플러스' 관련 가짜 뉴스(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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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케토 플러스는 유명 연예인의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표시된 가격보다 훨씬 많은 결제금액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B씨는 지난 2일 케토 플러스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5병을 10만6500원에 샀다가 3배에 가까운 결제금을 인출당했다.
체크카드 번호와 이름, 주소만 적었을 뿐인데 손쓸 틈도 없이 결제가 진행돼 23만9188원이 인출됐다. 이어 5분 후 2834원이 다시 인출됐고, 1분 뒤 7만1987원이 추가 인출됐다는 알람이 떴다.
급하게 계좌를 비우고 신용카드사에 문의하자 '캐나다에서 인출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B씨는 케토 플러스에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원은 케토 플러스에 가짜 신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부당한 영업방식의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소비자원은 "이런 사이트들은 수시로 상호와 홈페이지 주소, 소비자 유인책을 바꾸기 때문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시 금액과 청구액이 다를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면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승인 취소 요청)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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