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본부에 따르면 법정 수돗물 수질기준항목인 60개에, 라돈과 미량 유기화학물질 등 자체감시항목 갯수를 늘려 수돗물 수질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원자력관련 시설이 많은 대전의 특성을 반영해 인공방사성 물질인 세슘-134, 요오드-131, 전베타(Gross beta), 세슘-137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법정항목 이외에 취수원에 검출 우려가 있거나 건강 위해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선 자체감시항목으로 적극 추가할 방침이다.
정무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법정 수돗물 수질기준항목은 60항목이지만, 수질연구소는 미량 유기화학물질, 라돈 등 자체감시항목을 포함해 233개 항목에 대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법정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된 라돈에 대해 매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모든 수돗물에서 라돈이 불검출됐음을 확인했다.
수질연구소는 2019년에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 외에도 자체 감시항목으로 인공방사성 물질인 세슘-134, 요오드-131 등 6종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를 추진 중에 있다.
또,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전시민의 관심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2020년부터 전베타(Gross beta), 세슘-137 등 6종의 방사성물질을 더 추가해 총 241개의 항목에 대해 수돗물 수질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 항목 이외에도 취수원에 검출 우려가 있거나 건강 위해성이 있는 미량유해 물질들에 대해 조사하고 자체 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꾸준히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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