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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윤길로 전 영월군의장, 행정소송 이어 형사소송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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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등 혐의로 민주당 소속 군의원 4명 고소 예정

지난 12일 춘천지법에 업무효력정지 무효 가처분 신청서 제출

뉴스1

영월군의회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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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스1) 박하림 기자 = 강원 영월군의회 의장직에서 해임된 윤길로 전 의장이 해임사유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에 이어 형사소송 절차를 밟는다.

윤 전 의장은 김상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4명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윤 전 의장은 “현재 민주당 의원 4명에게 22일까지 내용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일정기간 해당 답변이 없을 시 모든 것을 허위라고 인정하며 형사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월군의회는 지난 7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상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윤 전 의장에 대해 상정한 불신임 의결안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4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찬성 4표가 나와 해당 안건이 통과됨으로써 윤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윤 전 의장과 선주헌 부의장, 엄승열 의원 등 나머지 3명은 병가 등의 사유로 투표에 참석하지 않아 손경희 의원이 임시의장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불신임 의결안건은 지난 1년2개월 동안 건물 내에서 흡연한 행위, 행정업무 심의 안건을 본인의 기분에 따라 배척한 행위, 행사 추진 시 특정업체 기념품‧음식점 선정에 대한 독단적 행위, 집행부 인사 개입 및 인사 청탁 의혹, 보건소 회식 언론제보로 인한 동료의원 위상추락, 업무추진비 독단 사용 의혹 등 6가지 사유를 담았다.

불신임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1/4이 발의를 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일 때 통과된다.

이에 윤 전 의장은 지난 12일 불합리한 해임사유라고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에 의장직 해임에 대한 업무효력정지무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윤 전 의장은 “실내에서 흡연한 행위는 인정하고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했다”면서 “나머지 사안들은 사실과 다르고 근거 없는 내용이라 억울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rimro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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