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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성남시는 2018년 이월된 차량검사지연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액 139억원 중 25%인 35억원을 징수목표로 상하반기별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24,000건 발송),차량 및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4일부터 운영되는 성남시 실태조사반 80명이 체납자의 자택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납부안내와 체납자별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고질 체납자는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에 통보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돕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우리 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6만 2천 건, 139억원에 달하며 체납자는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인해 경제활동에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속히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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