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법제처 심사 통과
서울 강남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DB) 2019.1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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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이철 기자 = 앞으로 공공주택의 의무거주기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주 '공공택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70% 이하일 때는 5년, 70~85%는 3년, 85~100% 1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인근 매매가의 80% 이하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3년으로 의무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면서 이에 맞춰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된 안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번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의 경우에도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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