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 제1 법안소위, 금융위 소관 66건 등 심의
K뱅크 증자 여부 분수령…실손보험 청구간소화도 판가름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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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핀테크·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다. 여야는 신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을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무산됐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입법예고한 5%룰을 법률로 규정한 개정안도 논의된다. K뱅크 증자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특례법, 각 금융업권법에 흩어져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한 데 모아 체계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등도 심의 테이블에 오른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제1법안소위를 열어 신정법 등 금융위 소관법 66개 등을 포함해 총 124개의 개정안을 상정, 심사한다. 이번 법안소위는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소위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개정안들은 모두 폐기된다.
이날 논의되는 신정법은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정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기도 했다. 유동수 제1법안소위장(더불어민주당)은 "심사 과정에서 의외의 변수가 있을 순 있지만 여야 위원 모두 신정법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청신호를 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룰을 담고 있는 현행 시행령을 고스란히 법안으로 옮긴 것이다.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5%룰 적용 대상과 항목을 완화하자 법으로 막아선 것이다. 5%룰이 완화되면 주식시장 '큰손'이자 정부 영향력이 반영되는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활용해 주주권을 행사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도다.
5%룰은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 등에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룰 완화를 추진 중이다.
금소법은 현재 여야 모두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보호가 부각돼 처리 가능성이 큰 상태다. 다만 금융사 입장에서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입증책임전환, 징벌적손해보상제 등은 금소법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변수다. 정무위 관계자는 "쟁점이 없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의견 조율이 많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주주 자격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 과정에서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이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자본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케이뱅크의 증자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누적적자로 자본 확충이 시급하지만, KT가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유상증자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의료기관→ 중개기관→ 보험사'로 전송하는 것이다. '중개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제3의 전문중개기관에 위탁하는 두 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 다만 심의 순서가 40번대에 위치해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논의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그 외 시가 9억원인 주택연금 가입 제한을 없애되 연금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담보가치는 고가주택 기준 이하로만 적용하도록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최근 금융위는 시가 9억원 이하였던 주택연금 가입 제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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