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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륜차 단속...배달업체 안전 관리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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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 대행 확산으로 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이 늘고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오토바이 사고 다발 지역과 상습 교통 위반 지역에서 암행 단속을 벌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부터 열흘 동안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배달업체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방안도 논의합니다.

경찰은 특히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운전자가 속한 배달업체 업주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이륜차를 불법개조해서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하거나, 조직적으로 폭주하는 경우도 단속한다며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이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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