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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목숨 건 '배달질주'에 연말 암행단속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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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단속, 사망자 연평균 800명 수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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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이륜차 자료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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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2명이 이륜차 사고로 발생하는 등 오토바이 사고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연말을 맞아 불법 이륜차 운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불법 이륜차 운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21일부터 열흘간 집중단속 전 홍보계도 기간을 둔다. 이 기간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주요업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간담회도 연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로 최근 3년간 2436명이 사망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륜차 사고로 연평균 3만5000여건 발생했고 800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다.

불법 이륜차 운행이 쉽게 벌어지는 교차로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경찰은 다음 달 집중단속 기간에 순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서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한 암행단속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뿐 아니라 난폭운전 등도 적발한다.

경찰은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관련 무인시스템이 없고, 추격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과 같은 보행자 위협행위와 신호·중앙선 위반 등 불법운행을 적발한다.

경찰은 신고 어플리케이션(앱)인 '스마트 국민제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신설하는 개선도 한다. 일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또는 블랙박스 화면을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불법 이륜차 운전자가 소속된 배달업체 업주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불법 운행을 일삼는 배달 운전자의 소속 업주에게 벌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운행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법인과 대표자도 처벌된다.

배달 노동자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배달 노동자와 퀵서비스 등 이륜차 운전자의 면허 및 안전모 착용확인이 의무화 된다.

경찰은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주의와 시민 관심을 촉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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