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변호사시험 내년 1월 7∼11일 전국서 실시 / 전북지역 수험생들, 전주에서 시험 볼 수 있어 / 응시표를 메모지로 사용하면 '부정행위자' 간주 / 2명 중 1명은 '탈락'… 속 타들어가는 수험생들
◆전북지역 수험생들, 전주에서 시험 볼 수 있어
법무부는 20일 제9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확정해 공고했다.
내년 1월 7일 ‘공법’을 시작으로 ‘형사법’(1월 8일), ‘민사법’(1월10일), ‘민사법 및 전문 법률 분야 선택과목’(1월 11일) 순으로 시험이 이어진다. 중간의 1월 9일 목요일은 하루 휴식이다.
시험 장소는 서울지역의 4개 대학과 지방의 5개 대학 등 총 9곳이다. 서울지역은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이고 지방은 △부산대(부산·울산·경남) △경북대(대구·경북) △전남대(광주·전남·제주) △충남대(대전·충남·충북) △전북대(전북)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고사장이 그 동안의 서울·대전·부산·대구·광주 5대 권역에서 전북지역으로까지 확대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이로써 전북대 로스쿨(입학정원 80명)과 원광대 로스쿨(입학정원 60명)이 있는 전북지역 수험생들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응시자는 시험 전날까지 반드시 자신의 시험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다. 또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꼭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응시표를 메모지로 사용하면 '부정행위자' 간주
현행 변호사시험법 17조 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부정행위 정황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응시표를 메모지로 사용할 수 없다. 응시표 출력 시 출력 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또 응시자는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법전을 펼쳐보거나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매 시험 시작 20분 전부터 복도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첫 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 횟수에 포함된다”며 “시험 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나 시험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민사법 기록형·사례형 시험의 경우 시험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니 참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명 중 1명은 '탈락'… 속 타들어가는 수험생들
제9회 변호사시험 출원자는 35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8회 시험 때의 3617명보다 25명 줄어든 것으로 출원자 감소는 지난 2012년 변호사시험 개시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를 5회로 제한한 법률 규정의 적용으로 응시 자격을 잃은 로스쿨 졸업생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험 당일 결시율을 감안하면 실제 응시자는 출원자 3592명보다는 200∼300명 줄어든 숫자가 될 전망이다. 8회 시험의 경우 출원자 3617명 중 3330명이 실제로 응시해 1691명이 합격, 50.8%의 합격율을 기록했다. 2명 중 1명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는 얘기다.
이번에도 ‘1500명 이상’으로 돼 있는 합격자 정원이 대폭 늘어나지 않는 한 합격률은 50% 안팎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시내 한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문재인 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일한 노무현정부 시절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을 도입한 건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의도였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올려 자격시험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는 것 역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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