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8 이륜차 사망자 연평균 812명, 부상 3만6871명
보행자 사망도 매년 30명 넘어
경찰, 12월 1일부터 집중단속 나서
배민·BBQ 등 업계와 간담회도 진행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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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주문 배달 문화가 확산하고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륜차 탑승자의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매년 8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고, 보행자 부상은 3600명을 웃돌았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이륜차 교통사고는 3만5306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에 따른 연평균 사망자는 812명, 19.9%로 사고건수에 비해 사망자 발생 비중이 컸다. 또한 이륜차 가해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러한 이륜차 사고가 △인도주행이나 횡단보도 통행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불법 개조 이륜차로 난폭운전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추격해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이륜차 사고 현황(자료=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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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순찰차가 아닌 차량에서 고성능캠코더로 고위험 위반행위를 ‘암행단속’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실태를 확인해 양벌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청 및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이륜차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면서 난폭운전을 하거나 조직적으로 폭주레이싱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첩보를 수집하는 등 기획 수사를 펼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21일부터 열흘간 이륜차 배달 전문업체 간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륜차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는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메쉬코리아, BBQ, 피자헛 등 배달 앱 운영회사·배달대행업체·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참여한다.
한편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내년 1월 16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퀵서비스나 배달앱 종사자에 대한 사업자의 면허 및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의무가 신설된다. 또한 배달대행 사업자가 이륜차 안전 운행관리를 충실히 하면 정부의 인증서와 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이륜차 무인단속장비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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