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구속심사 진행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금품 받은 의혹
국방부, 18일에 파면 조치…항고 상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동호(앞줄 맨 왼쪽)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현직이던 지난 10월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18. photo100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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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이 전 법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친 뒤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법원장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지난 19일 특가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씨가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정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일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지난 15일에 이 전 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 수사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추가 혐의는 물론 이 전 법원장 외에 금품을 받은 이들이 더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이 전 법원장을 파면 조치했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받고,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한 상태였다.
이 전 법원장은 국방부의 파면 징계 처분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항고를 기각한다면 이 전 법원장은 민간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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