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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다큐 '백년전쟁' 제재 정당성 대법 전합서 결론…파급효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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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편향된 내용 방송" 제재…1·2심 방통위 손

역사적 인물 '표현자유' 기준될듯…유사사례 영향 전망

뉴스1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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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방영돼 보수-진보 간 역사 논란을 부른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편향적으로 다뤘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6년 만에 내려진다.

결론에 따라 역사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 기준이 세워질 수 있어 향후 유사 사례에 미칠 영향이 적잖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시청자 제작(퍼블릭 액세스) 전문 TV채널 시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진보성향 역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두 가지로, 시민방송에서 2013년 1~3월 총 55차례 방영했다.

다큐엔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이자 기회주의자로 사적 권력욕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로 미국에 굴복하고 한국 경제성장 업적을 가로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방통위는 그해 8월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함에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시민방송은 불복해 2013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새로운 관점이나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 조장하고 두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했다"고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시민방송은 "역사 다큐는 특정한 시각을 전제로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라,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방송의 공정성·객관성을 갖추지 않은 근거로 봐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의무는 해당 방송이 역사 다큐 형식을 취했어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된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가, 3년 5개월만인 올해 1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돼왔다.

이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이 다큐 감독 김모씨(52)와 프로듀서 최모씨(52)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상고 없이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전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전처 사망 뒤 재혼한 아내가 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한 경우 민법상 '특별한 부양'을 한 것에 해당해 남편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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