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해외서 흥청망청…'금수저' 신종탈세 딱 걸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준식 기자] [국세청, 빨대기업 등 171명 세무조사]

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빨대기업·Tax Nomad 등 신종 역외탈세,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를 중점 검증한다고 밝혔다. 2019.1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해외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71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60 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54 명을 조사한다.

이 가운데 신종 역외탈세는 해외현지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해 자금을 유출하거나 비거주자로 위장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국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다국적 정보기술(IT) 업체도 조사 대상이다.

이날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부 대기업·다국적 IT(정보기술)기업 등은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사전 조력 및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진화한 탈세수법을 시도하고 있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 유사한 국세청 조사 사례를 보면 이른바 ‘빨대기업’과 ‘도관회사(Conduit)’, ‘세금유목민(Tax Nomad)’ 등 첨단 탈세수법이 동원됐다.

빨대기업은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처럼 사주가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하는 해외 기업을 뜻한다. A사는 사주가 보유한 해외합작법인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형식상 조작하고 자금을 사주 해외계좌로 빼돌려 은닉하는 수법을 썼다.

도관회사는 1~2명 직원이 상주하는 페이퍼컴퍼니와 달리 실질적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지배 및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다국적 기업들은 역외탈세를 위해 도관회사를 활용하는 수법을 자주 보였다.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하지 않는 국가에 이런 회사를 만들고,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처럼 위장해 원천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다.

세금 유목민이란 여러 나라에 체류하며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B사 사주는 국내 주소와 가족, 자산으로 미뤄볼 때 국내 거주자지만 해외에 자주 드나들며 국내 체류일수를 조절해 비거주자로 위장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검찰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업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을 관련 분야에서 추징했다. 특히 지난해엔 1조3376억원을 추징해 최대 실적을 냈다.

이준오 국장은 “전에는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가 행하던 역외탈세 수법을 최근엔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자산가들이 모방하고 있다”며 “편법 상속·증여에도 해외신탁 취득, 외환거래 등이 악용되고 있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