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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카뱅은 피한 '대주주 적격성', 케뱅은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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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변휘 기자] [한투금융, 규제 피해 밸류자산운용에 카뱅 지분 매각..케뱅은 불가능, 인터넷은행법 개정이 유일한 해결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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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 영업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올림픽대로 세빛섬 FIC컨벤션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B-day에서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김주원 카카오뱅크 이사회 의장, 이진복 국회정무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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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뱅크(카뱅)의 최대주주가 되는 모든 걸림돌이 제거됐다. 카카오는 22일 기존 최대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카뱅 지분 16%를 사들여 카뱅 최대주주에 오른다.


카뱅, 2년4개월만에 진짜 '카카오의 뱅크'로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금융이 카뱅 지분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매각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번 거래는 카뱅의 실질적 주인이었던 '카카오'가 카뱅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최대주주 이전 작업은 사흘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금융위의 한투금융 내부의 카뱅 지분 이동 승인이 첫 단계였다.

한투금융은 현재 카카오뱅크 5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주주간 약정에 따라 카카오에 16% 지분을 넘겨야 한다. 그러나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한투금융은 자회사 지분 50%(비상장사 기준) 이상 또는 5% 미만을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고 나면 보유 가능한 5%를 뺀 나머지 지분을 자회사에 처분하기로 했다.

21일은 카카오뱅크 5000억원 유상 증자의 주금 납입일이다. 증자는 기존 지분율대로 참여한다. 한투금융이 50% 지분에 해당하는 2500억원, 카카오(18%)는 900억원, KB국민은행(10%)은 500억원 등이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총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2일에는 한투금융이 카뱅 지분 16%를 카카오에, 밸류자산운용에 29%를 매각한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34% 지분을 보유한 카뱅 1대 주주로 올라서고, 밸류자산운용은 29%를 보유한 2대 주주, 한투금융은 5%-1주를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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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서비스 출범 기념식에서 이진복 국회정무위원장(왼쪽 일곱번째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황창규KT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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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의 규제 우회, 케이뱅크는 불가능...KT, 21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논의에 주목

카뱅의 이번 거래는 규제를 우회한 측면이 있다. 한투금융은 당초 자회사인 한투증권에 카뱅 지분(29%)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한투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뱅의 한도초과 보유 주주가 될 수 없게 되자 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손자회사인 밸류자산운용을 대신 내세웠다.

규제 회피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고 당장 케이뱅크(케뱅)의 'KT'도 같은 방식으로 케뱅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KT가 케뱅의 최대주주가 되지 못한 이유도 한투증권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이기 때문이다. KT가 한투금융처럼 은행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앞세워 케뱅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

하지만 금융당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한투금융의 경우 밸류자산운용이 한도초과 주주가 됐지만 한투금융이 여전히 실질적 주주로 봤다.

같은 논리로 KT가 자회사를 통해 지분을 확대할 경우 여전히 실질적 주인은 KT이기 때문에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KT 역시 카뱅 방식의 증자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케뱅은 대신 국회에 계류중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 결격 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본금 부족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케뱅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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