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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로펌 드림팀]①美대사관 이전 돕는 바른 기업법무그룹…고객사만 70여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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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유럽 등 10개국 이상 정부 대리

세계 최대 아마존·에어비앤비 `고객사`

1조원대 듀폰-코오롱 특허소송 맡기도

국내 최초 `P플랜` 회생 47일만 성공

이데일리

법무법인(유) 바른의 기업법무그룹 주요 구성원 변호사들이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노석준 변호사, 토마스 피난스키 미국변호사, 그룹장인 장주형 변호사, 최재웅 변호사, 김유 미국변호사.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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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주한(駐韓) 미국 대사관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인근 용산공원 북쪽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토지 교환까지 완료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를 대리해 대사관 부지이전 관련 자문을 하는 곳이 바로 법무법인(유) 바른이다.

바른은 국제투자·국제 인수합병(M&A)·국제거래 분야 글로벌 기업법무서비스 고객 중 절반 이상이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덴마크·네덜란드·브루나이 정부와 대사관 등을 비롯해 외국기업 및 외국계 국내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전 세계 70개국 넘는 다국적 회사와 10여개국 외국정부·대사관에 대해 부동산, 부지 이전, 인사노무 기타 제반 자문을 장기간 제공해 오고 있다.

바른의 기업법무그룹은 △인수합병(M&A)·기업지배구조팀 △국제거래·투자팀 △기업금융팀 △금융거래팀 △이머징마켓팀 △에너지·인프라팀 △국제중재팀 △부동산금융팀 등 8개 전문팀이 소속돼 있다. 그룹장인 장주형(50·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노석준(44·36기) 변호사, 최재웅(40·38기) 변호사, 토마스 피난스키(60·워싱턴DC·텍사스주) 미국변호사, 김유(40·캘리포니아주) 미국변호사 등 45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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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 (사진=법무법인 바른)




◇ 4차 산업혁명·스타트업·HR자문까지…新시장 창출에 주력

바른은 4차산업혁명을 비롯해 공유경제·스타트업·이머징마켓 등에서 새로운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 올 들어 자문 파트를 전문화·세분화한 조직개편은 이 같은 시장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최근 기업법무그룹이 주시하는 서비스는 국내 진출한 글로벌기업에 대한 인사(HR) 자문이다. 한국 노동법 개정, 노동시장 특수성 등으로 인해 겪는 분쟁과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업법무 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 변호사는 “자문시장은 이미 초경쟁 환경으로 기존 전통 서비스 수요에만 기대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바른은 전통적인 자문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신규 서비스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Amazon)의 한국 자회사 사옥 이전에 관한 법률자문은 물론 글로벌 공유숙박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의 한국 내 사업 및 약관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 또한 서울시 국제금융센터(IFC Seoul) 건립 프로젝트와 봄바르디어(Bombardier Transportation)의 용인 경전철 프로젝트 자문을 맡았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봄바르디어는 철도차량, 수송상업용 제트기 생산 등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운송장비 제조업체다. 봄바르디어는 용인시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를 신청했다. ICC 중재사건 판정금액은 6억5000만달러(한화 약 7589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에스오일(S-Oil) 지분 인수와 동아제약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외자유치 및 전략적 사업제휴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글로벌 최대 완구그룹 마텔(Mattel)의 국내 완구업체 손오공 지분 인수, KT 컨소시엄의 금호렌터카 인수 자문, 경남제약 매각주간 업무 등 수많은 기업자문 실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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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바른의 기업법무그룹 변호사들이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유 미국변호사, 토마스 피난스키 미국변호사, 그룹장인 장주형 변호사, 노석준 변호사, 최재웅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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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법무서비스…탁월한 전문성·노하우

바른의 글로벌 기업법무서비스 확장에는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 변호사인 피난스키 미국변호사가 한몫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 1989년 한국으로 건너온 이후 지금까지 30여년을 국내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낸 후에도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이사 및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바른의 선임 외국변호사로 재직 중인 그는 월마트·베인캐피탈·포드자동차·ING생명 등 다국적 기업을 위한 M&A 거래 자문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바른은 듀폰(Dupont)사와 코오롱인더스트리 간 미국 내 특허전쟁에서 듀폰을 자문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미국 법원은 1심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1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2015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에 민사 합의금 2954억원을 주고 형사 벌금 913억원을 납부하기로 합의하면서 종결됐는데 삼성-애플 스마트폰 특허소송에 버금가는 케이스로 기록된다. 피난스키 미국변호사는 “그 해 배심원 평결 가운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사건이었다”라고 회상했다.

바른 기업법무그룹의 경쟁력은 창의적 솔루션 제공이다. 파산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레이크힐스순천CC 사례가 대표적이다. 골프장간 경쟁심화와 경기침체 악재를 만난 레이크힐스순천은 지난 2013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회사 부채와 퍼블릭 골프장 전환 문제로 협의가 난항을 겪게 되면서 획기적 돌파구가 필요했다. 종전 회생제도로는 어렵다고 보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을 제안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Plan·P플랜)을 통한 회생이다. 전례가 없는 첫 시도였다.

P플랜은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인수예정자를 정하고 인수예정자의 투자계획을 반영한 M&A를 추진해 회생절차를 밟는 방식이다. 일반적 회생을 위한 M&A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뤄진 뒤 법원 인가, 관리인 선임, 가치평가 결과에 따른 법원허가를 통해 인수예정자를 찾는 것과는 다르게 인수예정자를 찾아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까지를 사전에 마련해 놓는 M&A 기법이다. 바른은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단 47일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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