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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롯데마트, 삼겹살 판촉비 떠넘겨 과징금 4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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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위 대형마트인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갑(甲)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 부문의 판매촉진비 전가 행위 등 5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2015년 삼겹살 등 돼지고기 판촉 행사를 열면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전에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채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떠넘겼다. 또 판촉 행사에서 납품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부당하게 시키면서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PB(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을 떠넘기고,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후에도 납품업체에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마트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할인 행사 방식은 지난 30년간 대형마트 3사가 해오던 방식"이라며 "신선식품은 매일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공정위가 하라는 대로 사전 약정서를 통해 가격 기준점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oasi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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