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한 회사 사주는 해외 합작 법인 A사의 지분을 외국 기업에 판 것처럼 조작해서 회계 처리한 뒤 실제로는 차명으로 계속 보유했다. 그러고는 한국 법인의 수출 대부분을 A사와 거래하면서 수출 대금 일부를 회수하지 않는 수법으로 A사에 이익을 몰아줬다. A사의 이익 중 상당 부분은 사주가 따로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렸다. 해외 합작법인을 이른바 '빨대 회사'(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처럼 사주 이익 편취에 이용하는 회사)로 악용한 것이다.
탈세 행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국내의 한 제조업체 사주는 국내 주소나 가족, 자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국내 거주자이지만, 잦은 입·출국을 통해 국내 체류 일수를 조절해 비거주자로 위장했다. 여러 나라에 머물며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유목민(Tax Nomad)'이 되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다.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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