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경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541명 명단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경남도가 도와 시·군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의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을 일제히 공개했다.

경남도는 2019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41명(지방세 531명, 지방세외수입금 10명)의 명단을 20일 오전 도와 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 지난 10월까지 경남도 및 각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도와 시·군에서는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를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531명 중 개인은 367명(146억), 법인은 164개(77억)로 체납액은 22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200만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은 시부는 김해시 121명(59억), 창원시 106명(35억), 거제시 62명(20억) 순이며 군부는 함안군 39명(22억), 창녕군 24명(8억), 고성군 22명(13억)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은 제조업이 197명(37.1%), 건축·부동산업이 106명(20.0%), 서비스업 67명(12.6%), 도·소매업 57명(10.7%) 등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486명 144억원이며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5명 80억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체납액의 3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으며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납기간(2년경과→1년경과) 및 기준 금액(1억원→3000만원→1000만원)을 확대해왔다.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2018년 처음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를 위해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10명으로 개인 5명, 법인 5개 업체이며 체납액은 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8000만원이다. 도에선 창원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등 5개 시·군에 분포돼 있으며 과징금이 대부분(8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납부 유도는 물론,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경·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민이 우대받는 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