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용보증 이사장 퇴직 후 취업제한 어긴채 건설사 대표로
법원 "공직자 윤리법 위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결정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건설사 SM 삼환에 불법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할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씨는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퇴직 22개월 만에 건설사 대표로 재취업했다. 야당은 "공직자윤리위에서 취업 제한 판정 가능성이 크자 이씨가 고의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건너뛴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의 불법 취업 사실은 전라남도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재판부는 "위반자(이계연)가 취업이 제한되는 SM 삼환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이씨는 이 결정이 나온 지 한 달 만인 지난 18일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회사에 사의를 전달했다.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은 최근 육군 30기계화보병 사단의 '명예 사단장'으로 장병을 사열한 사실이 드러나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곽 의원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2위의 동생들을 끌어안은 우 회장이 이들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SM그룹 측은 "채용 당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는 알지 못했다"며 "이 전 대표는 사임한 이후 주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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