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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제 개혁

주호영 "선거법 통과시 91개∼135개 선거구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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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21대 총선 그대로 치르는 것이 합리적"

연합뉴스

주호영 "패스트트랙시 최대 135개 선거구 조정대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통과시 최소 91개 선거구에서 최대 139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11.2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 의원에 따르면 1개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한선을 30만7천120명, 하한선을 15만3천56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별로 축소되는 의석수는 ▲ 서울 7개 ▲ 경남 1개 ▲ 울산 1개 ▲ 부산 3개 ▲ 대구 1개 ▲ 경북 2개 ▲ 광주 1개 ▲ 전남 2개 ▲ 전북 3개 ▲ 대전 1개 ▲ 충북 1개 ▲충남 2개 ▲ 강원 1개 등이다.

이 수치에 따라 지역구를 통폐합할 경우 조정 대상이 되는 현행 선거구 수가 최소 91개, 최대 135개에 이른다고 주의원은 주장했다.

이를테면 서울의 경우 7개 선거구를 줄이기 위해 강서갑·을·병, 노원갑·을·병, 강남갑·을·병 등 인구 60만명 이하 선거구 3개를 각각 합친 뒤 2개로 나눠야 한다.

또 서대문을과 인구수 미달인 서대문갑과 종로구 등 3개와 마포갑과 마포을 용산구 3개를 각각 2개 선거구로 분할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봉갑, 도봉을, 강북갑, 강북을과 영등포갑, 영등포을, 동작갑, 동작을을 각각 합쳐 3개로 쪼개야 한다.

주 의원은 "이미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 지났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라며 "최대 135개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21대 총선을 치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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