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 일몰제 방식 일반고로 일괄 전환 / 전국 단위 일반고 근거도 빼기로 / 교육계·학계, 법적 효력 놓고 논란 / 차기정권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정부가 시행령에 규정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법적 지위를 2025년 3월 ‘일몰제’ 방식으로 삭제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오는 27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대책을 발표하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 학교의 설립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데, 시행령은 국회 의결 없이 정부 단독으로 고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1회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근거, 해당 학교의 입학·선발 시기 등이 규정된 관련 시행령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또 일부 일반고의 전국단위 모집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 시행령 부칙도 삭제한다.
시행령 삭제는 일몰제 방식이 적용된다. 일반고 전환 시점까지 5년 이상 남은 만큼, 부칙에 ‘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자연스레 시행령이 개정되게끔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에도 이들 학교의 실제 폐지 여부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2022년 상반기에 들어설 차기 정권의 교육철학에 따라 시행령이 다시 뒤집힐 수 있어서다. 지난 7월 전북 상산고가 지정취소 위기에 몰렸을 당시 상산고를 지역구에 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을 필두로 여야 의원 151명이 교육부에 부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듯, 이번에도 자사고·외고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교육계와 학계 안팎에선 정부가 시행령 삭제만으로 이들 학교를 모두 없애는 게 가능한지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교육감은 법 제61조에 따라 자율형사립고를 지정 및 고시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을 받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위 법인) 61조를 그냥 두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건 위헌”이라며 정부의 시행령 삭제 이전에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에 “여러 법률적 검토를 거쳤지만,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는) 시행령 조항 삭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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