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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강력한 부동산 대책" 엄포…추가 예상 규제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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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상한제 핀셋 지정 확대 유력…재건축 연한 확대도 가능 고강도 규제 모두 소진했고 총선 앞두고 있다는 점 감안하면 시행 타이밍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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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재차 시사한 가운데, 추가 규제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 지역' 확대, 재건축 규제 연한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곧바로 활용하기 쉽지 않고 효력을 기대하기에도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MBC 상암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방법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 시장을 규제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서울 쪽의 고가 주택·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합동 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재현될 경우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 이전 서민층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주거 안정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단락시키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주택 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책을 마련한 단계는 아니다.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맞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강도 대책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 27개동을 중심으로 '핀셋 지정'한 지 채 2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대책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 확대가 꼽힌다. 이미 정부가 핀셋 지정을 처음 시도했던 이달 6일 주택 시장 과열 양상이 재현될 경우 상한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추가 지정이 유력한 곳으로는 경기 과천시를 비롯해 서울 용산구 이촌동, 동작구 흑석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이다.

그간 꾸준히 거론됐던 재건축 연한 확대도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조금 더 이어간다면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며 "또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전·월세 신고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며 "또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연간공제율 축소도 거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관련 토지분 세율을 인상하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토지의 경우 기업이 많이 갖고 있어 쉽진 않을 것 같다"며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늘리는 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양도세 및 보유세가 강화되거나 추가 대출 규제가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통령이 "양도세와 보유세 문제를 참고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하며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시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엄포와 달리 정부가 아예 정책 시행 타이밍 자체를 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이 자체가 쉽지 않다. 이미 그간 고강도 규제가 너무 많이 나와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주택 규제 강수를 뒀을 경우 자칫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충범·윤지은 기자 acechung@ajunews.com

김충범 acech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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