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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문 대통령, 친서에서 아베에게 청와대-총리관저 직접 협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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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보낸 친서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총리 관저의 직접 교섭을 요청했던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아베 총리 측은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 대통령의 친서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종료 등 3대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제안대로라면 양국 외무 당국은 빠지게 되고, 일본의 경우 아베 총리의 측근인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 보좌관 겸 비서관과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전보장국장이 교섭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친서의 내용을 들은 일본 외무성은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정식 외교 경로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 측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과거의 경위’로 인해 한국 측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과거의 경위’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청와대와 총리 관저의 극비 교섭 내용을 폭로한 것을 말한다. 이런 경위가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이 “똑같은 수를 써왔다”고 불신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아베 총리와 단독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종래대로 외교당국간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나가자”는 취지로 답했다고 총리 측은 전했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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