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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당국이 키코(KIKO)와 해외금리 파생상품(DLS)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고객들도 은행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이는 향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서 다른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DLS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68건에 이르며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DLS 피해자는 3600여명 규모로 추산되므로 분쟁 조정은 극히 일부인 셈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라도 D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경우의 수를 모두 망라해 배상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고령자에 대한 판매가 이번 분쟁 조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은행 측이 책임을 져야할 수준을 가늠하게 될 것"이라며 "분조위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은행과 고객 간 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키코 역시 마찬가지다. 분쟁 조정 대상은 4개 기업이지만, 지금껏 소송 등을 하지 않은 150개 이상 기업들이 대기 중이다. 분조위 결과에 따라 추가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인 협상이 가능해진다.
키코는 10년 넘게 해묵은 과제이자 피해 규모가 수 조원에 이를 정도다. DLS 사태 역시 원금을 100% 잃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마치 예금 상품처럼 판매돼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된 상태다. 대표적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이라는 점에서 금감원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그만큼 많은 사례와 분석 작업이 이뤄졌으므로 불완전판매를 판단할 기준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완전판매 분쟁이 벌어지면 이번에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범주 안에서 판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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