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정은영)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ㆍ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공익 목적의 보도였다는 이유에서다.
장자연 리스트.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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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PD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조 전 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관계자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이름이 거명되지 않게 해 달라고 나한테 협박을 했다”며 “한판 붙겠다는 거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PD수첩의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9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조 전 청장의 (외압)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가 수사 무마를 위해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보도 내용도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방송 내용 전체를 봐도 그런 표현이 있다거나 그런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진 않고 다만 조선일보사와 경찰의 청룡봉사상 수상과 관련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문화방송의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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