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18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5·18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의 실질적 활동 기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진상 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됐습니다.
2. 바른미래당 당직자 14명 희망퇴직
바른미래당 사무처 당직자 14명이 희망 퇴직을 신청해 당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직자 70여 명 가운데 약 20%가 당을 떠난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바른미래당 비 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과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판문점 견학, 개인·가족으로 확대
단체 관람객들에게만 허용됐던 판문점 견학이 앞으로 개인과 가족 단위까지 확대됩니다. 정부가 일반인의 판문점 견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통합 홈페이지 구축과 견학 차량 구입 등에 남북 협력 기금 14억 57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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