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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日 '위안부' 문제 연구소…1년짜리 사업으로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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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피해자 조사·연구 지속성 담보 '법인화' 추진…국회 논의 지연에 제자리걸음]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이옥선, 길원옥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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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내년에도 1년짜리 사업으로 연명하게 됐다.

2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내년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 수행기관을 공모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연구소를 법인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지만 통과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법인화가 결정됐다면 불필요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사업은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연구소 설립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사와 연구, 국제연대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 만들어졌다. 국내 위안부 피해자 기록 발굴 등 조사·연구 인프라가 일본이나 중국 등에 비해 부족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시민사회와 학계가 거둔 성과였다.

하지만 연구소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단년도(1년) 위탁사업 형태로 꾸려지면서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셌다. 작년과 올해 사업수행 기간은 9개월씩에 불과했다. 초대 소장을 맡았던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연구소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출범 3개월 만에 자진사퇴했다.

정부여당은 연구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단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8월 '여성인권평화재단' 법인 설립 근거를 담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 예산 지원 근거도 담았다.

김창록 교수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는 독립성과 지속성을 가진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법률 제정 등을 통한 별도 기구 설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제출된지 3개월여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논의는 아직이다. 야당은 연구소 법인화를 전면 반대하지 않지만, 그동안 연구소 운영 성과를 고려하면 운영형태나 지원방식 등을 더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지만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20대 국회 내에서 연구소 법인화 문제가 매듭지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가부는 연구소 법인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소 수행기관 공모에서도 연구소 전략과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기관설립 이행전략 구체화'를 명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자료 수집, 교육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할머니들이 피해 증언을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전시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데 기여해왔고, 이를 안정적 운영이 뒷받침되는 연구소를 통해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발전시켜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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