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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檢 "조국 동생,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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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지인을 통해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 씨의 공소장을 보면 조 씨는 지난 8월 22일 채용 비리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로부터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초등학교 후배 A 씨의 지인인 B 씨에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건을 무마하려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작성된 A 씨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조 씨는 당시 사실확인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B 씨에게 알려줬고, 초안을 문자메시지로 받아 조 전 장관과 청문회 준비단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조 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것에 대비해 A 씨와 B 씨에게 350만 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도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조 씨는 YTN과 인터뷰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한 문서를 A 씨와 B 씨 측에서 먼저 만들어서 보내왔고, 자신은 해외로 도피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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