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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좌관 남편, 겸직의무 위반하고도 대통령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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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4월 22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김장주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창조장 훈장을 달아주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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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청와대 보좌관의 배우자가 과거 교육공무원법상 겸직의무를 위반해 감사원에 적발됐는데도 최근 대통령 훈장을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장주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과학기술훈장 창조상(1등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의 배우자인 이공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재직 중인 가운데 김 교수가 과학분야 최고 훈장을 받은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 교수는 지난 4월 22일 '2019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훈장을 받았다. 세계 최고 효율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소자구조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분야 유공자 121명에게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을 했다. 김 교수가 받은 상은 이들 중 최고 훈장이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서울대 총장의 허가 없이 LG화학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해 2억435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김 교수 등이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해 징계 여부를 자체 결정하라고 서울대에 권고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단순 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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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주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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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징계를 받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는 추천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하며 수억원의 부당수입을 올린 김 교수는 최고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서울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징계 기록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김 교수가 훈장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 보좌관이 임명된 시점은 2월 19일인데 김 교수가 훈장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건 4월 9일 국무회의 의결에서였다"며 선정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최기영 장관이 "이(공주) 교수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된 2월 19일 이전에 김장주 교수가 대통령 훈장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훈장 대상자를 결정했다는 건가"라면서다.

올해 과기부 포상자는 공고 후 분야심사, 종합심사(2월 14일) 및 공적 심사(3월 21일)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선정했다. 김 교수 측은 종합심사 당시 1순위로 추천이 들어와 이 보좌관 임명 전 심사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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