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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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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항 반경 8㎞ 드론 비행 금지…항공기 충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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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은 앞으로 공항으로부터 반경 8㎞ 이내 드론(무인기)의 비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8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지난 15일 국방부에 전국 공항에서 반경 8㎞ 이내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푹 총리는 또 산업통상부에 드론의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공항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드론 비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공항 주변 상공에서 발생한 민간 여객기 충돌사고의 원인이 드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승객 166명을 태운 티웨이항공 TW123편은 지난 9월 18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베트남 남부 호찌민으로 향하다가 호찌민 공항 도착 직전 약 2천 피트(600m) 상공에서 미확인 물체와 충돌하는 바람에 비상착륙했다.

또 지난달 16일 호찌민에서 이륙해 남서쪽에 있는 푸꾸옥섬으로 향한 비엣젯 여객기가 푸꾸옥 공항에 착륙한 후 기체 앞부분이 찌그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여객기에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흔적이 없었고, 사고 당시 우박을 동반한 폭풍 등 기상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베트남 당국은 드론과 충돌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푹 총리는 국방부에 이 사고들의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해 이번 달 말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호찌민 상공서 충돌사고 발생한 티웨이 여객기
[독자 제공=연합뉴스 자료 사진]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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