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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로봇 판사·변호사?…KAIST ‘인공지능+법률 융합’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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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 및 법적 쟁점 논의

'AI+X 포럼' 공동주관, 인공지능 중심 융합 협력 활성화 모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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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KAIST가 2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률 인공지능의 혁신'을 주제로 ‘인공지능+법률 융합 심포지엄’을 연다.

인공지능+법률 심포지엄은 올해 초 출범한 KAIST 전산학부의 AI+X 포럼이 주최하는 행사다. 정치학·교육학·공학·응용과학·언론학에 이은 여섯 번째 융합 심포지엄 시리즈다.

KAIST 전산학부는 그동안 AI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에 대비해 정치·정책·교육·법·노동·생명·예술 등과의 융합방향 및 이에 따른 순기능과 부작용을 고민하는 AI+X 심포지엄을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개최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로봇 판사 및 로봇 변호사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관심이 커짐에 따라 법률 인공지능의 해외 도입 사례와 국내에서 시도된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률 인공지능의 혁신(AI for Law)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또 법률 인공지능 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사례를 소개하는 인공지능 실무의 법적 쟁점들(Law for AI)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전문 지식을 겸비한 현직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내 ICT 기업 임원·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 등이 발제자로 나서 총 7개의 소주제를 공유한다.

이어 법률 서비스 분야 AI 활용을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과 법조계·산업계·공학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 토론이 이뤄진다.

인공지능+법률 심포지엄은 인터넷 사이트(http://bit.ly/aipluslaw)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그동안 진행된 AI+X 포럼의 내용들은 홈페이지(http://aix.kaist.ac.kr/)에서 확인 가능하다.

AI+X 포럼 의장인 맹성현 전산학부 교수는 "융합 DNA라는 학문의 특성을 가진 전산학 분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인공지능기술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타 분야와의 대화를 이끌어 극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법 분야의 융합 연구와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키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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