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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한일, 19일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WTO 분쟁 2차 양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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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에 나선다. 이번 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9월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한 WTO 분쟁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 이어 한달여만에 제네바에서 일본 측 대표와 다시 한번 마주 앉는다. 수석 대표로는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나선다.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안보상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양자협의를 한차례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한국 측의 요청을 일본이 수용해 두번째 만남이 성사됐다. 다만 그 사이 일본의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가 큰 상황은 아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2차 양자 협의를 열 계획과 함께 여기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되거나 합의 미도출 시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 결정한다.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내 완료한다. 최대 기한은 9개월이고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이뤄진다.

심리가 끝나면 양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원국이 회람 후 찬성하면 패널보고서를 채택한다.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이행 시 타결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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