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지 열차 검수-출고 지체…15, 16일 67개 열차 운행 차질
승객에 보상금 2억 6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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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에 몸살 앓는 철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5일부터 준법투쟁(태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전광판에 열차 운행 지연을 알리는 안내문이 표시됐다. 철도노조는 19일까지 태업을 진행한 후 20일부터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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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5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나서면서 일부 열차가 지연 운행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인해 서울역과 용산역 등지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10대가 20분∼1시간 26분 지연됐다. 지연 운행은 서울 마포구 수색차량기지에서 철도노조의 열차 검수 지연과 이에 따른 출고 지체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고속철도(KTX)와 ITX-새마을호 열차는 정상 운행했다.
태업 1일 차와 2일 차였던 15, 16일에는 총 67개의 열차가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 운행했다. 코레일은 이틀간의 지연 운행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3만5356건으로 집계돼 지연보상금 2억6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연보상금은 KTX의 경우 20분 이상,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지급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태업 기간 중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사전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 철도고객센터 등을 통해 운행 상황을 확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업 기간 중 지연되는 열차의 승차권을 환불·변경·취소하더라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철도노조는 19일까지 태업을 이어간 후 20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1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에 이견이 커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조정 기간 중에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열 수 없지만 조정이 끝난 후에는 파업이 합법화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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