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요금수납원 직고용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직접고용 촉구 시위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연행됐던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조원들이 전원 석방됐다.
17일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4명을 전날 오후 9시 30분쯤 모두 석방했다.
앞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노조원 100여명은 지난 15일 오후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라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측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경찰은 톨게이트 노조 지부장 도모씨를 비롯한 4명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이들 중에는 톨게이트 노조 지부장 및 민주노총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행 도중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진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명도 당일 치료를 받고 경찰 조사를 함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된 1명을 포함한 4명 모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석방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8일에도 같은 집회 현장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13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은 이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사무처장 강모씨에 대해 지난 11일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노동자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등에 대한 농성 등을 진행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직접고용 관련 소송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사측은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지난달 9일 한국노총과 2심을 진행하고 있는 도로요금 수납원만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1심에 계류된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고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발한 톨게이트노조는 "1·2심에 계류된 모든 요금수납원을 직고용할 것" 등을 이유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는 등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