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송 제기 3년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 할머니들은 당당하다면 일본 정부는 재판에 나오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법원 청사로 들어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16년 12월 28일, 우리 법원이 헤이그 협약에 따라 일본 외무성에 세 차례에 걸쳐 소송 서류를 보냈는데, 일본 외무성이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서류를 돌려보내면서 재판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 법정에서 동의 없이 특정 국가를 소송 피고로 세울 수 없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법원은 지난 3월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대신 법원 게시판 등에 공지하는 '공시송달'을 명령했고, 3년 만에 일본 정부 측이 참석하지 않은 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고 "30년 동안 일본 정부에게 진상규명과 법적 배상을 외쳤다"며 "일본 정부는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발언에 방청객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위안부 피해자 :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일본한테 사죄와 배상받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일부 정부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반인도적 범죄는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국내외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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