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참석… 송달거부한 日정부는 출석 안해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왼쪽)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소송 제기 3년 만에 처음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3일 오후 5시경 고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에 선 이 할머니는 울먹이며 “군인들에게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하고 1946년에 돌아왔다. 일본이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이옥순 할머니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나와서 공식 사죄를 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소송은 2016년 12월 제기됐지만 그동안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법원행정처가 소송 당사자인 일본 정부에 소장을 송달했지만 일본 정부가 헤이그협약을 근거로 여러 차례 이를 반송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관련법에 따라 올 5월 재판 진행 관련 통지서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뒤에야 재판을 진행했다.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일본의 금전 배상뿐 아니라 인간 존엄의 가치와 자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