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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日, ‘위안부 손배소’ 첫 재판 앞두고도 “이미 끝난 일”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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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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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위안부 문제는 이미 끝난 일로, 해당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에서 열리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변론에 대해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속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2015년 한일 협정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이 확인했다”며 “한국 측 대응을 포함해 이번 소송의 동향을 확실히 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고 곽예남 할머니 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이지만 피고인인 일본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소송 서류를 반송하면서 3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할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국 법원이 제기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한국 법원은 2년 이상 외교부를 통해 소장 송달과 반송을 반복했고 지난 3월 8일 ‘공시 송달’을 통해 일본 정부에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전달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취지만 상대에게 공고하는 방식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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