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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철도노조 대의원 극단적 선택…노조 "부당노동행위로 힘들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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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당행위에 반발하자 사측이 보복성 조치"

사측 "노조 간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한 것"

뉴스1

지난 11일 오전 전남 화순군 철도노조 주차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노조 대의원이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방 캡처.(철도노조호남지부 제공) 2019.11.13 /뉴스1 © News1


(화순=뉴스1) 허단비 기자 = 최근 전남 화순에서 철도노조 대의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노조원들이 코레일의 부당노동행위와 군대식 조직문화 때문에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사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지난 11일 오전 8시10분쯤 전남 화순군 철도공사 내 직원주차장에서 화순시설사업소 시설관리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사측이 A씨를 일방적으로 목포시설관리사업소로 발령 조치했다.

노조는 고인이 된 철도노조 대의원이 사측의 부당한 전보에 항의하다 사측과 마찰을 빚었고, 이후 사측이 보복성 지침을 내리면서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노조 대의원인 A씨는 전보 협의 대상이었지만 협의는 없었다. A씨는 전보대상자 자격요건인 운행관리협의자 자격도 없었지만 사측은 A씨를 목포로 발령냈다.

이에 노조가 사측이 지부 대의원만 선별적으로 인사 조처하고 일방적으로 인사발령 통보를 내면서 노조를 와해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그러자 사측은 29일 A씨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부터였다.

사측이 '화순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라며 5가지 지침을 내려보냈다.

Δ점심 식사 취사 금지 Δ퇴근 15분 전 사무실 복귀 Δ휴게시간 외 연속작업 시행 Δ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경위서 제출 Δ경위서 3장 누적되면 타사업소 전출 등이었다.

해당 지침을 내리면서 사측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소 직원들에게 잘해 줄 필요 없이 규정대로 밟아줘야 한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고인이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자 사측이 보복성 조처를 내렸다. 우리가 개돼지도 아니고 군대식 조직문화를 강요하는 사측의 갑질에 고인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사측은 노조 내부 갈등이고 노조원의 심적 우울감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다. 고인의 죽음은 군대처럼 조직을 움직이고 노조를 탄압하려고 한 사측의 잘못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관계자는 "화순에서 목포로 발령냈다고 그런 선택을 하나. 사측이 업무 규정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노조 게시판에 관련 글이 오르며 고인이 심적 고통을 겪어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임금협상을 잠정 중단하고 코레일 사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사측이 A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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