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특히 지난 2015년 한일 합의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재판권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번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권 면제'는 주권 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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