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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수소 물류운반기계·수소 선박… 울산, 글로벌 수소 허브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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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 규제자유특구 설명회


파이낸셜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이 1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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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최수상 기자】 수소전기차 중심으로 시작된 수소 기반 모빌리티 사업이 앞으로 육상, 해상, 항공 등 전 분야에 걸쳐 빠른 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3일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특구 지정은 수소를 연료로 하는 모든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실증과 이를 통해 안전기준이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주요내용과 이에 따라 현재 부산, 경남, 광주, 충남, 전남 등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사업들의 현실화 단계라 할 수 있다. 진척이 빠를 경우 드론 산업 등 항공분야까지도 확대한다.

■ 수소 전문기업 및 기관 23곳 참여

사업 내용은 2년간의 특구지정 기간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공급시스템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구는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수소 산업 인프라가 탁월한 12곳을 중심으로 총면적 142만㎡ 규모로 조성된다. 여기에다 실증특례 6건과 규제특례 1건 등 특례가 부여된다. 특구 사업자에는 전문기업 18곳과 관련기관 5곳 등 23곳이 참여한다. 사업자에게는 국비 184억 원을 포함한 320억 원의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먼저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운반기계 상용화는 수소동력체계를 적용한 지게차와 무인물류운반차를 제작해 산업현장에서 실증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디젤기관과 전기동력을 청정연료인 수소로 대체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과 충전시간 단축에 따른 작업효율 향상이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9월 경유, 전동지게차 500대를 단계적으로 수소지게차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는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소형선박을 제작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이다.

친환경성과 정숙성이 우수한 수소선박을 안전하게 제작하고 장생포항과 태화강을 따라 전망대까지 실증운항을 실시해 태화강에서 수소유람선 운항이 현실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고효율 수소공급시스템 확충은 현행 수준보다 수소 이송량을 3배 향상시켜 수소튜브트레일러 1대당 넥쏘 30대에서 넥쏘 10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 타 지역과도 수소경제 상생 협력

송철호 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울산시는 혁신성장 밸류체인을 구축, 세계적인 수소 생산, 공급, 활용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이를 발판으로 수소 시범도시 추진, 수소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국가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경제에 매진하고 있는 부산, 경남, 광주 등 타 지역과도 광역권 수소 분야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수소경제가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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