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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수원델타플렉스 1·2·3블록 지정·관리권자 '수원시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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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블록 지정·관리권자였던 경기도지사서 수원시장으로

뉴스1

수원델타플렉스 전경.(수원시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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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수원델타플렉스(SUWON DELTAPLEX) 1·2·3블록의 지정권자와 관리권자가 '수원시장'으로 일원화됐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수원델타플렉스 1·2·3블록 지정권자와 관리권자를 수원시장으로 일원화하는 통합절차를 완료했다.

'지정권자'란 지역 내 개발예정인 산업단지에 대해 각종 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이며 이러한 개발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구축된 시설물들을 사후관리 역할을 하는 것이 '관리권자'다.

수원델타플렉스 1·2·3블록 지정·관리권자 일원화는 시의 숙원사업이었다.

2007년 4월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따라 2007년 10월7일 이전 산업단지로 지정된 1·2블록은 경기도지사가, 이후 지정된 3블록은 수원시장으로 지정·관리권자가 이원화 돼 있었다.

같은 단지 내 1·2블록과 3블록의 지정·관리권자가 다르다 보니 국비 지원, 수원델타플렉스의 활성화 사업 추진 등에 난관이 있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정·관리권자를 일원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와 도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시의 요청에 따라 도가 법규개정 없이 이양할 수 있다"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의견에 따라 지난 7월19일 수원델타플렉스 1·2블록에 대한 지정·관리권자를 경기도지사에서 수원시장으로 변경했다.

시는 이후 수원산업단지심의회를 열고 의결된 '수원델타플렉스 개발계획'을 산업입지법에 따라 마침내 지난 8일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남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수원델타플렉스 이정표 등 도로시설물도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상생 협력 모범 사례를 만들어준 도에 감사드린다"며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입주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125만7510㎡ 면적에 조성된 수원델타플렉스에는 726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2006년 1블록, 2009년 2블록, 2016년 3블록 등 3개 블록으로 준공됐다. 입주 기업들이 다양한 기계·전기·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며 첨단업종의 산업 클러스터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자는 1만5000여명에 이른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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