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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불법건축물 무마 명목으로 70만원 받은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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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건축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불법 건축물 단속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구청 건축공무원 A씨(4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대전의 한 구청 옥상에서 건축사 사무소 직원 B씨(40대)로부터 다가구주택 불법 건축물로 단속된 것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건축물 단속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법정에서조차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조언에 대한 감사 표시나 명절을 앞둔 의례상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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